정읍시, “장애인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당부’
최근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가 간편해지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가 급속히 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앱을 이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가 2년 새 3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800건으로 2016년 254건보다 546건 늘었다.
특히 종합병원과 대형마트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법 주정차가 많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차 바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해도 불법 주차로 간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 위조‧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의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앱의 활성화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남아있는 주차공간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응급상황이 아닌 한 주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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