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 대표 발의
김광수 의원,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 대표 발의
  • 권지영 기자
  • 승인 2019.07.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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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영구 퇴출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도 자격 제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신뢰 증진과 아동의 안전 보장 희망을 담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2일,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처벌은 받은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을 발의했다.

지난 4월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지난 5월에도 경기도 안산에서 7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아이돌보미의 모습이 CCTV에 포착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벌금형,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및 실형 등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다는 점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도 특별한 자격제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도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안전한 아이돌봄체계 구축에 한계가 존재한 것이 현실"이라며,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을 통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신뢰 증진과 아동의 안전 보장 그리고 이용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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