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민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권지영 기자
  • 승인 2019.07.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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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보장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 방안 및 연구현장에 필요한 정책 마련하고자

이상민 국회의원이 오늘(8일), 연구개발목적기관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연구개발목적기관은 기타공공기관과 별도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보수·인사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서 다른 공공기관과의 차별점이 없다. 또한 인건비 제한, 연봉 기준 및 비자율적인 연구장비 수급 등에서 꾸준히 불만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목적기관 지정으로 인한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화하도록 관철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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