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통과되면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이 의무 설치될 것
-그간 기계식 주차장에만 적용되던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의무'를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
-그간 기계식 주차장에만 적용되던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의무'를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
이용호 의원은 9일,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제2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2하준이법'은 2017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최하준 어린이(당시 5세)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실제로 사고 직후 경사진 곳에 주정차 시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의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차량 미끄럼 사고는 주로 육안으로 경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준 군의 어머니 고유미 씨는 "그 어떤 아이도 하준이와 같은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제2하준이법'을 포함해 어린이들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교통안전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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