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시 피의자가 얼굴을 가리는 것을 원천 차단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이란 문구 추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이란 문구 추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은 10일, 흉악범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가 옷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흉악범 머그샷법)」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으로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피의자가 머리카락 혹은 손을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 경찰이 피의자의 자세를 고치도록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신상 정보 공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흉악범들이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어느정도까지 얼굴이 식별돼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얼굴을 가려도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구금과정에서 찍은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게 되어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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