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1,142대 선정 연간 2,350kg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군산]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1,142대 선정 연간 2,350kg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 하정수 기자
  • 승인 2019.07.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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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자 1,142대를 선정 통보한다. 

군산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20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받아 1,142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경유차가 국내 미세먼지의 11%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금액은 19억원으로 지난 3월에 지원된 5억6천까지 올해 총 24억6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 소유주는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을 받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한 후 폐차하여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폐차 때에는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100%의 비용을 지급하며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165만원이다. 

또한 총중량 3.5t 이상의 대형, 초대형 경유차는 배기량에 따라 기본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폐차하는 차량을 대신해 4개월 이내 폐차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19.1.1.이후 제작차량)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데 상한액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3000만원이다.

선정된 대상자 내역과 개별 차량의 보조 금액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고 그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는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시는 상반기(제1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경유차 355대를 폐차했고, 이번 하반기(제2차) 지원사업 선정자 1,142대가 폐차가 진행되면 총 1,500여대에 대해 폐차가 진행되게 된다. 이는 연간 2,350kg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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