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보관금 중 83% 가량만 회원들에게 반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지불해야 할 것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지불해야 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의원은, 코레일이 철도회원협력회가 해산한 200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보관금 412억 2천만 원 중 341억 8천 5백만 원만 회원들에게 반환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회원협력회는 1990년에 설립되어 철도회원 가입신청 접수 및 등록, 회원의 승차권 예약·취소·변경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나,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회원제도가 변경되면서 해산되었다.
당시 회원들은 철도회원 가입시 취소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한 보관금 개념으로 철도회원협력회에 2만 원을 납부하였고 탈회시 전액 환불 받았다. 운영기간동안의 금액은 412억 2천만 원에 달했으며, 현재까지의 미반환보관금은 70억 3천 5백만 원이다.
코레일은 "회원가입 정보가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으며, 잔액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회원들의 환불신청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액 반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15년 이상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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