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악화를 막을 PPA법 대표 발의
김성환 의원,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악화를 막을 PPA법 대표 발의
  • 문광국 기자
  • 승인 2019.07.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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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 중의 하나로 추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해야 할 것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9일, "기후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악화를 막기 위해 PPA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PPA란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을 비롯한 전기 사용자들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특정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후변화에 관해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난해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계 전력의 75~80%를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결론 중 하나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 기업은 189개이며, 이 기업들은 RE100이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가격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RE100을 위해서는 스스로 설비를 구축하거나 녹색요금제·인증서구매제도·전력구매계약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조달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현행 전기사업법 상 자체 설비만 가능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이 실질적인 무역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금년 하반기에 녹색요금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김성환 의원은 “녹색요금제만으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세계적 추세는 자율적인 장기고정가격계약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 중의 하나로 추가했다.
또한 상기 사업에 대한 신설 조항을 통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개별적인 자율계약을 통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기업을 비롯한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PPA의 도입은 기업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태동시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PPA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부는 PPA를 체결하는 기업들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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