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상점가’ 업종 제한 없애는 법안 발의
추혜선 의원, ‘상점가’ 업종 제한 없애는 법안 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9.08.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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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 등록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6일 상점가 등록 요건에서 업종 제한을 없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매?소매점포 및 용역점포의 수’를 기준으로 하던 상점가 등록 요건을 업종 구분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변경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로 등록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홍보?마케팅?역량강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업종 제한에 걸려 상점가로 등록할 수 없어서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에서는 상점가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이 법 시행령의 규정을 전통시장법에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정한 지구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있어도 음식점(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이나 도매?소매?용역업 이외의 다른 업종들이 많은 경우는 상점가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일부 지자체가 ‘용역점포’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상점가 등록을 받아주고 있지만,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상점가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1월 점포 수 기준을 50개에서 30개로 줄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 후 1년간 서울시에 등록된 상점가는 66개에서 69개로 3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인천시의 경우 21개에서 22개로 1개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상점가 등록이 눈에 띄게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상점가 실태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여서 전국적인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추혜선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영위하는 업종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창의적인 창업아이템 발굴이 더 늘어야 하는 만큼 상점가 등록 기준을 일부 업종만으로 닫아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김영호?박찬대?우원식?유동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 의원(이상 정의당)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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