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건강장애학생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임재훈 의원, “건강장애학생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9.08.2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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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애학생, 차별없는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대한 근거 마련한 개정안 발의
- 원적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벗고 나서야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바른미래당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바른미래당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19일, 건강장애학생 대다수가 이용하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에 관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을 앓아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이들을 위해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방식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순회교육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대다수의 건강장애학생이 이용하는 병원학교나 원격수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의하면 건강장애학생들에 대한 대표적인 교육 지원을 병원학교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건강장애학생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법 조항들은 미국의 IDEA를 근거로 한 경우가 많지만,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대한 근거는 없다. 병원학교는 특수학급의 형태로 운영되고, 원격수업은 위탁기관이 관할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에 미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원적학교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도모하고자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도 의무화했다.

임 의원은 “건강장애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도 소수에 해당하지만 아픈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건강장애학생이 더욱 체계적인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원적 학교로 복귀 했을 때 더욱 빨리 적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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