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발의 ‘골목형 상점가’ 지원법 국회 통과,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 수립을 위한 기자회견
추혜선 의원 발의 ‘골목형 상점가’ 지원법 국회 통과,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 수립을 위한 기자회견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0.01.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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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민생본부와 지방의원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책 간담회를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을 신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골목형 상점가의 등록 요건을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정해 도소매업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상점가 등록과 지원이 가능했던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해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전통시장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로, 이르면 오는 7월말, 8월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추혜선 의원은 “현행법이 ‘도소매 점포 비중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상점가 등록과 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운영자 대부분이 소상공으로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과 카페, 제과점, 식당,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로 구성된 상가들은 상점가 등록과 지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상점가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정의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령 상의 기준에 따라 등록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 진흥이라는 법 취지를 고려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을 충족하도록 법을 해석 운용하고 있다. 또 커피와 차, 음식, 빵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 판매하는 시설을 용역업으로 구분하고 있어 대부분의 상가들이 ‘도소매업 5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추혜선 의원은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며 “남은 과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걸맞은 시행령 개정”이라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시행령 개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건, 상권을 공유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업종과 점포 규모 등의 제한 없이 ‘하나의 상인 공동체’를 이루고 상권 활성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골목형 상점가의 상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상권 활성화에 나서려면 지금과 같은 행정 편의적인 규율 및 규제 대신,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전통시장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골목형 상점가’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각 지역의 인구와 지역의 경제상황, 부동산 가격, 임대료 등의 차이를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도 “지나치게 엄격한 면적 제한, 특정 업종을 배제하려는 시도, 조그만 도로가 중간을 가로지른다고 해서 하나의 상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골목형’이라는 표현에 연연해 중,대로변의 상가를 제외하는 것 등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통시장법 개정의 당사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일”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빠른 시일 내 정의당 민생본부, 지방의원단, 소상공인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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