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군산시, 동물등록비용 지원 사업 실시!
[군산]군산시, 동물등록비용 지원 사업 실시!
  • 하정수 기자
  • 승인 2020.01.17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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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동물등록증도 발급해 동물등록 실효성 제고

군산시가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지원사업과 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을 실시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부터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과 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방식 가운데 내장형 등록방식은 훼손․분실 가능성이 적고 영구적이어서 유기․유실 동물을 효과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 이에 군산시는 내장형 방식의 등록을 지원함으로써 동물등록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내장형 등록비용은 마리당 2만원을 지원하며, 1인당 2마리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이어야 하며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소유자에게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인식표 및 고리형 케이스를 제공한다. 카드형 동물등록증은 올해 신규등록자부터 소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기존 등록자는 군산시 농업 축산과(☎063-454-5913)로 신청하면 된다.

김창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은“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반려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동물등록에 대한 반려견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 및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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