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김제시 풍수해보험 시민부담금 추가지원
[김제]김제시 풍수해보험 시민부담금 추가지원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0.01.22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년부터 소상공인(상가·공장)까지 확대

김제시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풍수해보험료 시민부담금의 일부를 추가지원 한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시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보조하는 보험제도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지원내용은 주택 30%, 온실 15%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하며, 금년부터는 소상공인(상가·공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민부담금의 15%를 추가로 확대지원 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최근 가을태풍 피해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험회사를 통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