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도, 학교 주변 식품 및 청소년 유해업소 기획단속 실시
[전북]전북도, 학교 주변 식품 및 청소년 유해업소 기획단속 실시
  • 박준필 기자
  • 승인 2020.02.06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속기간 : 2020. 2. 10. ~ 2. 29. (3주간)
단속대상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및 식품제조‧판매 업소

전라북도(도민안전실) 민생특별사법경찰은 개학기 학교 주변 식품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2. 10일부터 2. 29일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팀과 민간에서 위촉된 생활안전지킴이의 참여로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및 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금번 단속기간 중 중점 단속사항은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행위(노래방, PC방, 비디오방 등) ▲ 청소년에게 담배·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음식점, 편의점 등)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원료 및 보관관리 적정성 여부(냉동·냉장·선입선출 등) ▲ 식품의 유통기한 및 적정 냉장 보관 준수 여부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단속기간 동안 청소년 보호 캠페인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팀과 생활안전지킴이 55명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지역의 상가를 방문하여 영업장 준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리플릿 5,000장을 배부하고, 하교 시간 이후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이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법으로 규정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나 고용금지 업소가 학교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며 “청소년 유해 환경이 최소화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와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139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