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비율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난 16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지역경제 침체,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악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산단 내 기업에게 해당 지역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것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 부의장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규정했다.”며, “혁신도시 뿐 아니라 국가산단에서도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거점으로 조세감면, 행정편의 지원 등 다양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 큰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지자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