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농민민중당, 여성농민연합과 협약 맺어
민중당, 농민민중당, 여성농민연합과 협약 맺어
  • 이명덕 기자
  • 승인 2020.03.18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농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민등록제 도입
- 농민 기본권으로 농민수당법 제정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와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이 정책협약서를 교환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와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이
18일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협약서를 교환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3.18

민중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자리에는 김상규 민중당 상임대표와 김영호 비례대표 등 민중당측 인사와 전여농 김옥임 총연합회장, 김미경 부회장등이 참석했다.

발표문에서 "성 평등한 농촌과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주권 실현과 농지개혁으로 농민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가공센터 확충, 공공급식에 농민농가공을 우선 공급 의무화, 행복바우처 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예산확대하고 고령여성농민의 지역돌봄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상규 상임대표는, "현재 문재인 정권하에서 농민의 '농'자 농업의 '농'자가 사라졌다" 며, "농업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않으면, 때늦은 후회가 올수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합은 문재인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농사를 못 짓게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된 것이다"며, "생산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한바 있다. 전농연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농업관련 공약도 없다며, 농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없어 제대로된 농업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