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민등록제 도입
- 농민 기본권으로 농민수당법 제정
- 농민 기본권으로 농민수당법 제정
민중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자리에는 김상규 민중당 상임대표와 김영호 비례대표 등 민중당측 인사와 전여농 김옥임 총연합회장, 김미경 부회장등이 참석했다.
발표문에서 "성 평등한 농촌과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주권 실현과 농지개혁으로 농민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가공센터 확충, 공공급식에 농민농가공을 우선 공급 의무화, 행복바우처 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예산확대하고 고령여성농민의 지역돌봄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상규 상임대표는, "현재 문재인 정권하에서 농민의 '농'자 농업의 '농'자가 사라졌다" 며, "농업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않으면, 때늦은 후회가 올수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합은 문재인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농사를 못 짓게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된 것이다"며, "생산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한바 있다. 전농연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농업관련 공약도 없다며, 농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없어 제대로된 농업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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