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의자 강력 처벌 요구
N번방 피의자 강력 처벌 요구
  • 이명덕 기자
  • 승인 2020.03.23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로 뿌리 뽑아야
- 신상공개 요구 쇄도

경찰은 이달 16일 텔레그램 n번방의 '박사'로 추정되는 조씨를 체포했다. 20대인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뒤 이를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 수는 1만명대로 추정된다.

조씨는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여성·아동의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은 무려 74명에 달하고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사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와 여성들에게 접근해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반복적으로 강제했다.

심지어 ‘박사’라고 지칭되는 조 씨는 주민 센터에서 일하는 공익요원을 모집해 피해자들의 신원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왔다. 이에 집 주소와 개인정보, 가족번호, 친구번호 등이 운영진에게 노출된 피해자들은 박사가 구속된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22일 김광수 의원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만큼 촬영자는 물론 소지자·시청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성 착취 영상물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n번방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 "선진국 수준의 방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정책을 만들어 발표한바 있다.

'박사'로 밝혀진 조모씨의 신상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박사'로 밝혀진 조모씨의 신상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