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 등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시 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이 외에도 거소투표 신고 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해당 대상자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 신고 시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 선거일 전 주소를 옮기는 유권자도 오는 24일까지 전입 신고 시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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