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조건은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도의원재·보궐선거(동홍동선거구, 대천동·중문동·예래동선거구, 대정읍선거구)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한다.
후보자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4월 5일부터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허용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앞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의 개정으로 기존 천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천5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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