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신속 입법 촉구
'디지털 성범죄' 신속 입법 촉구
  • 이명덕 기자
  • 승인 2020.03.25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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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총선 전 신속 입법 통과시켜야
- 3년 6개월 용납 못해

정의당 성평등선거대책 본부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의 2차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 했다. 선대본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11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텔레그램에서의 성착취물 유포자와 이용자 모두에 대한 기소와 엄정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히며,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났고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 책임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며 정치권의 뒤늦은 관심을 비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전에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며 총선 전, 신속입법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역시 부랴부랴 입장 발표와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으나 총선 이전 신속입법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하며, 하루 빨리 신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늑장대응하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하고있다.
국회 정론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늑장대응하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하고있다.

한편, 정의당의 강민진 대편인이 논평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이 ‘음란물 유포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와중에 성 착취 영상을 또다시 퍼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작 3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구형했던 검찰의 판단을 도저히 상식 선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관대한 형벌을 구형한 검찰을 비판했다. 

총선이 20여일 남은 지금 국회가 4월 총선 전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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