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과 지방직이 이원화된지 47여년 만에 제주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제주 소방공무원 천 75명(2020년 정원기준)도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분류된 이후 약 47년 만이다. 더불어 지난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 8년여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가 지난 3월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오는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통합돼 직급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이어 소방본부는 도지사 직속으로 격상되고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돼 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가 재난 발생초기부터 보다 신속한 현장 지휘가 가능해진다.
또 광역대응에서 국가단위 총력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시·도경계를 초월한 공동대응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이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올해 45%로 상향돼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도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해 지방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과 조직과 인사, 평상시 지휘·통솔권 등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종전과 같이 도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러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국가직 소방'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아 천여 명의 제주소방은 365일 살아있는 더 견고한 재난대응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며 "중앙과 협력하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면서 도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발 끈을 다시 당겨 매 제주 안전도를 한층 더 높이고,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