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후보, 허위사실 유포한 최지은 후보 강력 법적 대응!
김도읍 후보, 허위사실 유포한 최지은 후보 강력 법적 대응!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0.04.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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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은 후보, 김도읍 국회의원 공약 이행 부산 최하위, 공약 이행 꼴찌 발언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우리는 그런 평가를 한 적도 자료도 없다”
- 김도읍 의원실, “명백한 허위사실인 만큼 강력히 법적 대응 할 것”

더불어민주당 최지은 후보는 8일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김도읍 후보를 향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를 근거로 들며 “20대 국회의원 중에 최하위이며, 꼴지 중에 꼴지”라고 발언을 했다.

그러나 김도읍 의원실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확인결과 사실무근이며,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의원 별로 공약이행 결과를 제출받아 지역별 종합적으로 공약이행 평가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있어도,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공약이행 결과를 평가하거나 또는 순위를 매기는 등의 평가는 한 적이 없다”며, “최지은 후보가 실천본부의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지은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비방죄 및 명예훼손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형법 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최지은 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작성하지 않은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마치 공식적인 자료인 것처럼 주장했다”면서 “아무리 열세라도 정치신인이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공식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은 법적·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도읍 후보는 지난 7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공약 이행 우수의원에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 및 시민단체로 부터 '2019년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11관왕에 오르는 등 우수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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