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인 15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같은 기간 공정선거지원단원 60여 명 등 가용인력을 선거현장이나 사전투표소에 파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예방과 단속 활동을 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사전투표일·선거일 차량 이용 선거인 동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빙자한 위법 △비방·허위사실공표 △공무원의 선거관여(SNS 포함) △선거인에 대한 매수·기부 등의 행위로 나타났다.
또 △선거운동용 복장 착용 후 (사전)투표소 출입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선거운동용 현수막(법 제67조) 게시 등의 행위로 제시됐다.
도선관위는 "제주도내에서 선거막바지 예방·단속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 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4-723-3939)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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