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중점 단속
제주도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중점 단속
  • 강지환 기자
  • 승인 2020.04.09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인 15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같은 기간 공정선거지원단원 60여 명 등 가용인력을 선거현장이나 사전투표소에 파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예방과 단속 활동을 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사전투표일·선거일 차량 이용 선거인 동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빙자한 위법 △비방·허위사실공표 △공무원의 선거관여(SNS 포함) △선거인에 대한 매수·기부 등의 행위로 나타났다.

또 △선거운동용 복장 착용 후 (사전)투표소 출입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선거운동용 현수막(법 제67조) 게시 등의 행위로 제시됐다.

도선관위는 "제주도내에서 선거막바지 예방·단속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 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4-723-3939)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