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부터 제주에서 4·15총선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오늘(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누구든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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