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우수농특산물 상품 중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한 품목에 대해서 '생산물 배상책임공제보험'을 가입했다.
지역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는 사용신청 품목 및 조직별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 전국적으로 알려진 청원생명 쌀, 충주사과, 청풍명월 한우 등 36개 품목 55건에 대해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을 부여했다.
이번에 가입한 '생산물 배상책임공제보험'은 도내 우수농특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을 확실하게 보장해 전국 소비자들이 충북 명품 농특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추진됐다.
이번 보험가입을 통해 '충청북도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해 유통되는 농특산물이 품질이상 또는 생산·가공·조리·유통과정상 결함으로 소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신체장애의 상해나 질병 또는 재산손해 발생했을 시, 치료·입원·휴업·위자료 등 비용과 소송,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소요된 비용을 최고 1억원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충북도는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 승인품목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관리와 현장지도를 통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우수농특산물이 공급되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으로 판매 증대로까지 이어져 충북 경제 4%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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