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의원 295명 중 180명이 복직특별법 제정에 동의
-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입법으로 화답해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집권 여당이 약속한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법'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촉구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노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조합원들의 간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민주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의 복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의원 295명 중 180명이 복직특별법 제정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20대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뜻과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또한 공직사회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해직자 복직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국회에 전달했기에 입법의 명분과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며,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국회에서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리고는 있지만, 그동안 수차례 법안소위에서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난 해 11월 28일 "20대 국회에서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법안소위 위원들이 합의까지 했으나, 그 약속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20대 국회는 복직의 간절한 염원을 안고 17년의 기나긴 세월을 힘들게 버텨온 해직공무원을 더 이상 희망고문 해서는 안된다며,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 민의의 대변자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기를 촉구했다. 이에 20대 국회 마무리 전에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