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천안특례시법 1호 법안으로 발의”
박완주 의원,“천안특례시법 1호 법안으로 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0.06.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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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약인 천안특례시 지정을 위해, 1호 법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본격적인 21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박완주의원은 21대 1호법안으로 21대 총선 대표공약인 천안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총선공약의 이행과 동시에 더 큰 천안을 만들기위한 21대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20대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정부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다. 이는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20국회에서도 비수도권의 50만 이상 대도시로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법안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수도권의 경우 100만의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수도권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4개 도시와 비수도권의 창원시, 천안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될 전망이다. 해당 도시는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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