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대한 배달앱의 ‘갑질’ 엄단해야 한다.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대한 배달앱의 ‘갑질’ 엄단해야 한다.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0.06.0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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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6월 3일(수)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앱의 ‘갑질’ 엄단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의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4억 6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것에 대해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해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배달앱 운영사가‘최저가 보장제’라는 미명 아래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으로 더 싼 값에 팔지 못하도록 강요해 왔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앱의 절대적, 우월적 지위가 한층 강화되거나 면제부를 준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최의원은 “배달앱은 그동안 자신의 사업모델을 어기면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끊어버리는 ‘갑질’을 소상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자행해 왔다”며 “음식점은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고, 소비자는 보다 싼값에 주문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배달앱 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시킨 것은 분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며 “‘요기요’와 사태와 같이 ‘거래상의 지위’ 앞에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소리없는 아우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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