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특위 구성 결의안 국회 제출”
강기윤“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특위 구성 결의안 국회 제출”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0.06.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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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25일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금지를 통하여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도하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 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기존 국가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단기간 내 과도하게 전환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 원전산업계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기업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핵심 산업인 원자력 산업을 안전하게 진흥시켜 에너지 효과를 지속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강기윤 의원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 및 처리하고, 행정부의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 두산중공업 등 피해 당사자로부터의 의견 수렴, 피해분야 지원대책 마련, 관련 입법과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으로 하며, 특위의 활동기한은 2024년 5월 29일까지다.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 독주를 의회 차원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책의 완급을 조절하자는 취지인 만큼 여야가 합심하여 특위를 조속히 구성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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