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범국가적 '통일경제 특구법' 제안
최성 고양시장,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범국가적 '통일경제 특구법' 제안
  • 이린 기자
  • 승인 2015.05.08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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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성 고양시장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범국가적 '통일경제특구법'을 여·야의 합의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최성 시장은 "통일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에만 한하는 문제가 아닌 국가전체의 과제"라면서 "일부 접경지역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015년은 한반도가 해방과 분단 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며,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이라면서 "대한민국에서 10번째로 인구 100만 도시에 진입한 고양시는 다가오는 통일시대 통일한국의 실질적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2020년 평화통일특별시의 위상과 비전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동북아 번영 관련 공약의 핵심인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중국횡단철도(TCR)는 물론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어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른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에 그 최종 목표가 있는 만큼, 고양시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의 추진과 JDS지구의 평화통일경제특구의 구상 및 경의선~대곡 역세권 발전프로젝트와 연결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현미·유은혜·황진하·윤후덕·김영우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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