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제2국무회의 신설 국가자치분권회의법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제2국무회의 신설 국가자치분권회의법 대표발의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0.07.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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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오늘(7월1일) ‘제2국무회의 제도화’를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박의원은 21대 의정활동의 방향을 ‘획기적인 지방분권 강화’로 두고 지난 6월 1일 특례시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어 두 번째로 6월 3일에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교부금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과 지방교부세율을 25%까지 상향하는'지방교부세법'을 발의하였다. 세 번째로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법’을 발의하였다.

 

국가자치분권회의(이하 ‘분권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방자치 및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지역간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앙행정기관 사무 지방이양 및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논의하게 된다.

 

분권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대표자이다. 또한 회의장소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2국무회의 제도화’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법개정 논의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제2국무회의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기에 헌법개정과 별도로 제정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박완주의원은 배경을 설명하였다.

 

박의원은 “이번 분권회의 법안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테이블 위에서 자치분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강준현, 김승원, 김영배, 문정복, 문진석, 박영순, 신정훈, 양정숙, 윤재갑, 홍성국 의원(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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