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0.07.0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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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일(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체육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할 뿐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실제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안전점검을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문체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체육시설법」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문체부 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의원은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안전점검 등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체육시설 이용 수요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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