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활력 높이고 서민·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한다
기업 투자 활력 높이고 서민·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한다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0.07.23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고, 신산업투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게 설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에 더하여 경제회복 및 포스트코로나 선제대응을 세제측면에서 더 강력히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 방안의 기본 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크게 3가지다.

 

◆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상이한 현행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했고, 세제지원 대상자산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종전에 비해 투자를 더한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별히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미래 대비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이에 더해 기업이 단기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멸되지 않고 향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편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도 강화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고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한다.

우선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0.02%p 인하하고 매년 5000억원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줄이며, 2023년에 추가로 0.08%p 인하해 1조 9000억 원의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게 설정하며 원천징수 시기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증권거래세와 함께 현재보다 8000억 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며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비과세(최대 400만원) 및 저율 분리과세(9%)되는 ISA를 통한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중 해외생산량 감축요건을 폐지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전략적 R&D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해서도 R&D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벤처캐피털 등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정부는 세제측면에서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또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57만명의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480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 없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2년 더 연장한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세제지원의 각종 요건도 완화해 국민의 금융자산 증식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항구적으로 면제하고,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도 감면한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한편 고령 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현재보다 1인당 400만원 정도 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증대세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해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고,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정부는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를 신설했다.

이로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또한 법정·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소득세법),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상증세법) 명칭을 ‘공익법인’ 등으로 통일하고, 사실상 차이가 없는 일반·성실 공익법인 구분을 폐지한다.

특히 관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후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항목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도록 해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오늘 확정된 세법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세법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출처=정책브리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