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4대 폭력 예방교육…공직자 윤리의식 높인다
종로구, 4대 폭력 예방교육…공직자 윤리의식 높인다
  • 장예진 기자
  • 승인 2020.07.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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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최근 불거진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해 '4대 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250여명이다. 7월 27일(월)과 28일(화), 31일(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구청 한우리홀에서 총 세 번에 걸쳐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회차별 약 80명씩 거리를 두고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미영 4대 폭력 예방 통합강사가 맡는다.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포함한 4대 폭력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 문제의 이해, 발생원인 탐색, 사례를 통한 폭력의 연결구조,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절차 안내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구는 맞춤형 강의를 통해 관리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를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사건 발생 시 관리·감독 주체인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신속하고 적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올해 5월부터 「성희롱·성폭력 핫라인」을 구축하고 성범죄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핫라인은 기존 직장 내 고충상담 체계를 보완해, 피해자(제보자)가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접수에서부터 상담, 사실관계 조사 시 외부 전문가가 전담해 진행하기 때문이다.

신고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조력인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서울해바라기센터’ 상담치료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이메일 및 전화로 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종로구 소속 지원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수군거리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포함한 2차 가해 행위 등이다.

구는 신고 시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2차 가해에 대비한 사후 모니터링 계획까지 갖춘 상태다. 또 사건처리 전담인력 최소화로 피해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고 분리조치(인사조치), 심리상담 연계 등 맞춤 지원책을 제공하고자 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4대 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통해 직원 개개인이 성범죄 관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 공직사회 내 평등하고 범죄 없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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