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운동의 취지와는 달리 특정 법정법인 단체만 인정
국민신탁운동자치단체 추가 및 재정지원으로 국민신탁운동활성화
국민신탁운동 확대는 자연환경 보전·관리 목적
국민신탁운동자치단체 추가 및 재정지원으로 국민신탁운동활성화
국민신탁운동 확대는 자연환경 보전·관리 목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8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운동의 취지와는 달리 법정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의 단체만 국민신탁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비영리 법인 중 해당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정한‘국민신탁운동자치단체’추가 ▲국민신탁운동자치단체 재정지원 근거 마련 ▲국민신탁운동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방안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안에 담았다.
또한, 동법의 부수법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국민신탁자치단체도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 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지원 및 기타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안 의원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한다”면서, “이번 법개정을 통해 국민신탁운동이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시민 환경운동 일명 국민신탁운동(National Trust)은 1895년 설립된 영국의 자원봉사 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월 첫 단체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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