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는 ‘임대인 뺨 때리고 등 토닥이는 격’
정부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는 ‘임대인 뺨 때리고 등 토닥이는 격’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0.09.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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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집을 가진 국민과 그렇지 못한 세입자 간의 갈등 심화시켜
올해 추가로 신규 설치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12개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지난 10일 “정부가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자인했다”라며, “분쟁조정위 확대 설치보다 근본 해소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소위 ‘임대차 3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해 서로 싸우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85억 3800만원을 책정했으며, 인건비 40억7400만원, 사업비 40억 2200만원, 경상비 2억4000만원으로 구성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업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3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짐”, “전국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최소 1개소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반영 필요”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년도 분쟁조정위 설치계획은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6개소이고, 2021년도에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한국감정원) 6개소이다. 신규로 설치될 12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연봉 9,260만원을 받는 사무국장 1인, 6,514만원을 받는 심사관 1인, 5,193만원을 받는 조사관 각 3인이 각각 배정되며, 사무국장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한다.

이에 대해 김희국 의원은 “국민 간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줄여나갈 의무가 있는 정부와 여당이 분쟁을 촉발시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엉터리 정책으로 인해 분쟁 증가확산이 예상되더라도 최소한 1~2년간 제도 운용을 해보고 실제로 발생하는 분쟁 건수 등을 분석한 뒤에 그에 합당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미리 예단해 우선 조직부터 늘리는 식은 순서에 맞지 않고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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