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남원 공공의대 설립 예산 선 반영에 대한 위법성 지적
강기윤 의원, 남원 공공의대 설립 예산 선 반영에 대한 위법성 지적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0.09.11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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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의대 관련 법 국회 통과되기도 전에 내년 예산 2억원 반영
국민의힘,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강행으로 의료계와의 갈등 우려

 

지난 10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을 전면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북 남원 공공의대의 설계비 2억 3000만원(총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켰으며,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했다.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발의 한,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로 정했다. 

정부는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울산과기대가 만들어질 때 2007년 입법이 됐고, 설계비 등은 2006년부터 예산에 반영돼 집행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으며, “남원 공공의대 예산안은 5월에 이미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기윤 의원은 “지난 5월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공공의대 예산안에 대한 ‘반영 협의’를 했던 시기며, 정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며, “정부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는 행태를 버리고 법치에 따라 국정에 임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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