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대표발의
이상민 의원,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대표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0.09.1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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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패권전쟁,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해 국가 R&D 도전성 강화해야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전략 전환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 위한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14일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패권전쟁이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도전성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 국가 혁신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이란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점수·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편성으로 연구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협약 이후에는 경쟁방식이 없어 도전적으로 연구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개정안에 파급효과 중심의 평가 시책을 마련하고, 경쟁형 및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인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촉진·지원하는 내용과 다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계속비 제도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우리나라가 20조원이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달성 가능한 수준의 손쉬운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을 쫓아가는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 R&D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과기인들이 도전적 연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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