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반영해 감면 특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특례 적용주택 범위를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확대 조정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특례 적용주택 범위를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확대 조정
지난 11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신혼부부의 주택매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67.3%에 달했던 서울지역 6억 원 이하의 주택 비중이 올해 6월 기준 29.4%로 줄어들었다. 특히 지역 내 학군이 좋다거나 도심 출퇴근이 쉬운 인기 주거지역으로 갈수록 이러한 추세가 극심하여, 상대적으로 중·저가의 주택은 찾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하여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6억 원(수도권 7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하고 기간도 함께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 대해 세제지원 강화가 목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행법은 최근 주택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세제 감면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특례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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