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법인차 ‘탈선’…번호판 교체 등 근본 대책 마련해야”
“도 넘은 법인차 ‘탈선’…번호판 교체 등 근본 대책 마련해야”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0.09.1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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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 벤츠’, ‘해운대 대마초 포르쉐’도 법인차
- 이형석 의원, “법인차 번호판 바꿔 일반 승용차와 구분해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50대 자영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의 벤츠 차량과 대마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로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광란의 질주를 한 운전자의 포르쉐 차량 모두 법인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른바 ‘을왕리 음주벤츠’와 ‘해운대 대마초 포르쉐’ 모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해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개인 승용차처럼 사적으로 이용하며 불법을 저지른 사례이다. 이에 따라 일부의 `탈법적인 사치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북을)은 일부 사주 일가의 법인차량 사적 이용 단속과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번호판 규정을 두거나 눈에 띄는 식별표시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법인차는 일반 비사업용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반면, 영업용택시는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위해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대여사업용인 렌터카는 "허, 하, 호" 와 같이 별도의 문자가 포함된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법인차는 법인세법에 따라 관련 경비를 회사지출로 처리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무용"임에도 승용차와 동일한 양식의 번호판을 쓰고 있어 다른 영업용차량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형석 의원은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르면 법인차는 개인 승용차와 구별이 불가능하다"며,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여 업무용법인차는 다른 색상의 번호판을 쓰거나, 별도의 기호 기준을 두어 일반차량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법인차의 사적 유용 행태가 만연해 있고 일부지만 법인차를 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면서, “국토교통부는 더이상 손 놓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고가의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 만취상태로 법인명의 벤츠 차를 몰다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59만명을 넘길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대마를 흡입한 40대가 법인 명의 포르쉐를 타고 ‛환각 질주’를 하다 부산 해운대 도심 한복판을 아수라장을 만들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편 이형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1억원 이상 고급 승용차일수록 개인이 소유한 것보다 법인차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차량에선 법인차 비율이 51%였다. 4억원 이상 최고급 차량 중에서는 62%가 법인차였고, 1억 미만 차량 중 법인차 비율은 6.1%에 그쳤다. 특히 4억원 이상 최고급 승용차의 경우 2019년 법인차의 신규 등록률은 87.2%로, 동일 가격대 전체 법인차 비율 62%보다 24.8%포인트 높았다.

고가차량 중 법인차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의 업무용차량 구매·유지에 드는 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법인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의 업무용차량 보험서류와 운행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국세청이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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