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학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철민 의원, 학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단우 기자
  • 승인 2020.09.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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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소독’,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학원 방역 조치 강화
- 감염병 ‘심각’ 단계일 때 휴원…휴원 시 손실 보상해 학원 피해 지원
- 김 의원,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 대한 철저한 방역 통해 학생 안전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지난 9일 학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까지 학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187명에 달한다. 이렇듯 일부 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는 학원 방역 조치 권한이 없다보니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이듬해인 2016년, 감염병 상황에서 교육감이 학원에 휴원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이루어지지 못 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 경보가 ‘심각’ 수준이 되면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학원에 대한 휴원과 휴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갑작스런 휴원으로 피해를 입은 학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감염병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원 방역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학생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 대한 방역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학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에 힘써주시는 학원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휴원 시 정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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