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노출 전선, 자연재해에 취약해 전선지중화사업 시급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전선지중화 국가 차원으로 추진해야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 산자위 소속)은 도로환경 개선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전선지중화사업 국비지원법’을 발의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 매설하는 사업이다.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해당 지역 미관 역시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비용부담이 커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중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고,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선지중화 공사에 드는 비용은 1km당 약 14억 원으로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도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 사업을 포함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김성환 의원은 “서울시 전선지중화율은 59.75%로, 런던·파리(100%), 도쿄(86%), 뉴욕(70%) 등 다른 선진국 도시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전국 전선지중화율 또한 18.82%로 싱가포르의 전선지중화율이 100%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다. 제주 19.30%, 전남 8.57%, 경북 6.89% 등 전선지중화율 지역 격차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어, 야외에 노출된 전선의 경우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해 감전, 화재, 붕괴,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시미관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