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4.4%,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6.5% 불과
아동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4.4%,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6.5% 불과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0.09.22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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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5년간 156% 증가, 만12세 234% 등 초등학생 증가율 높아
- 2019년 아동학대 3만건 중 피해아동 응급조치 1,313건,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1,960건 불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사건 3만여 건 중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건은 1,313건, 4.4%에 불과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는 1,960건, 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9,203건에서 2019년 41,389건으로 5년간 115%늘었다. 최종 학대 판단 건수는 2016년 11,715건에서 2019년 30,045건으로 156%나 증가했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미취학 아동의 경우 118%, 초등학생의 경우 176%, 중고등학생의 경우 168% 증가했다. 특히 12세의 경우 234% 급증했다.

문제는 사건 발생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2019년 기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1,313건, 학대 건수의 4.4%에 불과했다.

응급조치 내용별로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3호가 1,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는 2호가 235건,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에 해당하는 응급조치 1호가 160건,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4호는 106건이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개입뿐 아니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비율도 낮아, 2019년 기준 1,960건, 6.5%에 그쳤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시조치 유형별로는 피해아동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를 취하는 1호가 254건,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가 1,103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가 758건,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4호가 76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을 위탁하는 5호가 1,222건,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 위탁하는 6호가 91건이었다.특히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7호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혜영의원은 “아동학대를 훈육이나 가정의 일로 치부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신속히 아동을 분리하는 응급조치가 있어야 추가적인 학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임시조치와 사법 절차의 정도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 기준을 바꿔내는 의미가 있다”며, “학대행위자의 격리나 접근 금지 및 친권 제한은 물론, 교육 위탁 등 적극적 사법 절차가 아동학대 예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현장 출동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아동보호기관 상담원이 혼자 출동하는 경우가 72,450건으로 가장 많고, 경찰 단독으로 출동하는 경우가 25,23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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