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문제아 낙인 찍는 ‘우범소년 송치’ 2019년 799건"
박완주 의원,"문제아 낙인 찍는 ‘우범소년 송치’ 2019년 799건"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0.09.28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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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78명에서 2019년 799명으로 4년간 급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하는 관련 규정 삭제 권고“
경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교육을 통한 범죄 예방 순기능”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범소년 송치 인원이 2016년 178명, 2017년 242명, 2018년 416명, 2019년 799명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우범소년’이라고 낙인찍혀 송치되는 아동의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이 법령에 저초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제도이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죄를 짓지 않더라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소년,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은 서울시 154명에서 265명으로 172% 증가, 부산 23명에서 82명으로 357% 증가, 경기남부 82명에서 187명으로 228% 증가, 경남이 8명에서 45명으로 563% 증가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소년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경찰청이 2015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2016년 11월 24일 국가인권위는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 제4조 관련 규정 삭제를 권고했으며, 2019년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해당 규정에 대해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이 박완주 의원에게 전한 답변에서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근본적으로 해당 소년이 장래 범죄소년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교육을 통한 선도라는 점에서 제도의 순기능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청소년 인권보호 측면에서 현재의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은 있으나, 제도에 대한 대안 없이 폐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우범소년 제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인권위 및 여가부와 경찰청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큰 문제”라며, “UN 아동권리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국제 기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아이들에게 평생 멍을 지우는 인권침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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