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5개월 간 마스크 미착용 신고 5만 9천" 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5개월 간 마스크 미착용 신고 5만 9천" 건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0.09.28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5개월 서울 지하철 내 마스크 관련 직원 폭언·폭행, 승객 간 다툼도 22건에 달해
- 10월 13일부터 지하철, 버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박완주 의원, “정부는 차량 내·외부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홍보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마스크 관련 민원을 집계하기 시작한 5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화, 문자, 지하철앱을 통해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5월 3,746건, ▼6월 7,875건, ▼7월 10,999건, ▼8월 24,277건, ▼9월 1일부터 20일까지 12,221건으로 지난 5개월 간 ▼총 59,1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외에도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직원을 폭언 및 폭행한 경우는 12건, 승객 간 다툼 사건도 10건이 보고됐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따로 있지 않아 처벌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직원의 착용 요청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지시 준수)에 근거하여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직원의 마스크 착용 요청 불응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8월에 4건, 9월에 4건으로 9월 20일 기준 총 8건으로 대상자들은 아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 8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지하철, 버스, 항공기, 택시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개정안의 시행시기인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서울시 전역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이지만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어서, 이에 따른 과태료는 아직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박 의원은 “내달 13일부터 지하철, 버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에 따른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차량 내·외부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