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낙태죄는 유지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낙태죄는 유지
  • 이민경 기자
  • 승인 2020.10.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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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7일 입법 예고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 낙태 허용
15주∼24주 이내는 조건부 허용

지난 7일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해 위헌이므로 2020년 12월 31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용을 담았다.

추가로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낙태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가 기존처럼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낙태죄는 유지하기로 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여성 단체는 “임신 주 수를 기준으로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마다 신체적 조건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 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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