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료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적 비율 지켜라!
김미애의원,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료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적 비율 지켜라!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0.10.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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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중 지자체, 교육청, 기타 공공기관, 기타 특별법인, 지방의료원 등은 법적 평균 구매비율에 못미쳐

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 지방의료원, 공기업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및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총 1,018개소로 우선구매 총액은 6,488억원이다.

이는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14%에 해당하여 법정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대부분 국가기관(1.32%), 공기업(1.51%), 지방공기업(1.57%) 등에서 계획보다 실제 구매비율을 초과한 것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말하자면 지자체(0.92%), 교육청(0.95%), 기타 공공기관(0.43%), 기타 특별법인(0.34%), 지방의료원(0.54%) 등에서의 저조한 실적을 대신 메꿔주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작년에 공공기관 1,018개소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49개소(53.9%)로 50%를 간신히 넘겼고, 1% 미만은 469개소로 46.1%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처음으로 50%를 넘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법적 근거에 기인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심지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들이 의결된 게 2018년 2월임에도(공포 3월, 시행 9월),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건 제도적 허점이나 정책적 미비사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김미애의원은 “엄연히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를 무려 50%에 가까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료원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기관 평가 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지자체, 교육청 등 자치권이 확보된 곳에서 미달 되는 부분이나, 기타특별법인 중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0.12%) 같은 곳, 또한 전국 지방의료원 등에서 구매비율의 미달 현상은 보건복지 당국에서 적절한 제도 홍보와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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