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해도 과태료 처분
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해도 과태료 처분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0.10.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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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 등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가운데, 지난 5년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등으로 17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건’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총선(‘16년) 72건, 제19대 대선(’17년) 23건, 제7회 지선(‘18년) 40건, 제21대 총선(’20년) 37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질문지 작성 등 위반’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5건, ‘공표 전까지 홈페이지 미등록’이 2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로 자칫 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심위의 조치 내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위반사항에 대한 여심위의 조치 내역을 보면 준수촉구가 87건, 경고 63건, 과태료 13건,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23건) ‘리얼미터’의 경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사용과 예비후보자 경력 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의 위법한 조사를 하고 공표했지만, 준수촉구 10회, 경고 9회, 과태료 4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는 청와대의 국정운영 및 야당의 대여투쟁 기조는 물론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기관들의 상습적인 위반과 여심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의원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책무가 있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여론조사 등 여론조사기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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