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특교세 20억 원 지원
강원·경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특교세 20억 원 지원
  • 이민경 기자
  • 승인 2020.10.16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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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강원도 11억 원, 경기도 9억 원 지원
특교세는 차량·인력 소독활동 비용에 사용
방역 활동 및 부처·지자체 협업 강화

‘돼지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ASF)이 강원도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성이 매우 높고 폐사율이 100%인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발병돼 명명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인 강원도와 인접 지역인 경기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규모는 강원도 11억 원, 경기도 9억 원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양돈농가를 출입하는 차량과 관계자의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의 운영과 각종 소독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사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직후 화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 이후 계속 운영 중인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부처‧지자체 협업체제로 확대·개편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사육돼지 추가 감염 우려가 큰 상황으로 지자체와 양돈농가는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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